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헬스케어 디자인학회” (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활동범위)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에 둔다.
  2. 본회는 전국 시, 도를 활동범위로 하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한 다학제적 실천에 기반을 두고, 헬스케어와 디자인을 통해 환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혁신, 융합적 시도와 모색으로 한국 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학문적 발전 및 산업적 발전을 꾀하며 이런 실천을 국내, 국외에 교육, 교류, 확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절기 별 학술대회와 정기적 세미나 등의 학술 및 출판 활동.
  2. 2. 서비스 개발과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활동.
  3. 3. 헬스케어 디자인을 위한 학생, 대중, 전문가 아카데미 등의 교육활동.
  4. 4. 헬스케어 디자인 분야의 국제 교류 및 모델 수출 활동.
  5. 5. 헬스케어디자인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6.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7.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2. 특별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법인의 재정에 크게 공헌한 자로 한다.
    3. 3. 기관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서의 가입절차를 마친 기관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정회원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는다.
    4. 4. 준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준회원을 들 수 있으며 준회원은 학술 및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외의 다른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 기관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사업 및 회의에 참여하여 선거권, 피선거권과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회원의 제명, 징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 2. 본회와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불의 한 행위를 한 경우
  3. 3. 1년 이상 회비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4.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이사장 1명
  3. 3. 상임이사 10명 내외 및 운영이사 30명 등 이사 40명 내외
  4. 4.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출)
  1.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결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다.
  3. 본회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임원 선임시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선출된 임원은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임원선임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 1부 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1. 본회의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4.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3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고 전반적 회무를 주관한다.
  3. 이사장이 사고 또는 유고, 궐위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 한다. 단, 회장이 지명하지 못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2.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회장은 이사장과 함께 회무의 전반을 운영, 처리, 집행한다.
  5. 회장이 사고 또는 유고,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6.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7. ⑦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 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1회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자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서면의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1. 이사장,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견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